검찰,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의혹' 본격 수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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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패방지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고소 사건인 만큼 통상적 수사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고발인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오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법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격려비로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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