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패방지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고소 사건인 만큼 통상적 수사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법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격려비로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