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김모씨와 서울본부장 임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책실장 백모씨와 조직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해 5월과 6월, 9월에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교섭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며 "교섭날짜 지정 등 철도공사의 구체적인 의사표명도 없었으므로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 중 일부는 법정을 향해 "헛소리"라고 외치는 등 결과에 심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이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