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연분만 때는 위험성 설명의무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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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정상적 분만의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산모에게 위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모(48)씨와 김모(45·여)씨 부부가 "쌍둥이 자매 중 둘째가 의사의 과실로 뇌성마비에 걸렸다"며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0년 10월 임신한 김씨는 이듬해 5월 K대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권유받은 자연 분만 방법으로 첫째를 낳았다. 이후 담당의사는 둘째 태아의 위치가 자연분만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다며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했다. 조씨 부부는 둘째가 출생 직후 미숙아, 극소 저체중아, 신생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2002년 8월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K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위험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자연분만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K대학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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