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TOD 증거보전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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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조사방법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국방부에 천안함 사고 장면이 담긴 TOD 영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TOD 영상을 방치할 경우 훼손 또는 멸실의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보전 신청도 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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