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키워드]퇴직금 산정과 보험수리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10.07.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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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유형자산 평가와 함께 기업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중의 하나가 '퇴직금 산정'이다. 특히 평균근속기간이 길거나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은 퇴직 급여가 증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IFRS를 조기 적용한 49사의 2009년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IFRS 적용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79,600원 ▲1,000 +1.27%)는 퇴직금 계상액이 1533억원, KT&G (86,800원 ▲900 +1.05%)LG전자 (98,900원 ▲200 +0.20%)는 각각 943억원, 574억원 증가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선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할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하지만 IFRS는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급여인상율과 기대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예측한 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험수리'라고 하는데 이 때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면 기업이 확보해야 할 급여 채무의 현재가치가 높아져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확정되는 확정급여(DB형)를 택하는 풀무원과 KT&G를 비교할 경우 풀무원의 지난 2009년 할인율은 5.03%고 KT&G (86,800원 ▲900 +1.05%)는 4.81~5.8%다. 이 경우 KT&G의 할인율을 가장 낮은 4.81%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풀무원의 할인율을 여기에 맞추면 풀무원이 3억9300만원 가량 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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