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기아차 "노조 전임자, 무급휴직 처리"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7.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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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204명 무급휴직 처리..기존 유급인정 234명에서 30명 현장복귀

기아자동차 (103,500원 ▼2,100 -1.99%)는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총 204명으로 기존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됐다.



기아차의 경우, 이날 현재 기존 유급 전임자 181명 외에 임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53명 등 총 234명에 대해 노조 활동이 유급으로 인정돼 왔다. 앞서 기아차는 이날부터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등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해 줄 것과 근무시간 진행시 개정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무급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기아차는 "이번 무급휴직 발령은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 공동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유급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아차는 현재 181명의 유급 전임자를 19명까지 축소해야 한다. 만약 노조가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려면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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