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수건강진단, 산업의학 전문의만 허용'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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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사의 인력 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 비(非) 산업의학과 전문의 7명이 "옛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호 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기각)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김씨 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현재까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미 옛 법에 따라 법적 지위가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김씨 등이 신뢰는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특수 건강진단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의사의 자격 요격에 관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정책판단은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존중돼야 한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라며 "전문 분야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 재량을 존중하는 선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특수 건강진단 기관의 의사 인력 기준에 부합했던 김씨 등은 개정된 관련 법이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특수 건강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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