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제조사에 책임無' 판결 잇따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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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들어있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부모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 등 84명이 국가와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석면 성분이 든 제품을 사용해 신체적 피해를 우려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원고는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쓴 아기 38명과 이들의 부모 43명, 일반 성인 사용자 3명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인 보령메디앙스와 락희제약 등 모두 6개 업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부 신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130명이 국가와 제조사의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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