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시한 7일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06.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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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MOU)시한이 7월 7일까지로 연장됐다.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계열 채권단은 30일 오후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에 다음달 7일까지 약정체결을 할 것을 재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채권단은 당초 약정 시한인 15일까지 현대그룹이 약정을 맺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25일까지 약정 체결 시한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다.



이날 모인 현대그룹 계열 13개 채권단(수출입은행 제외)은 다음 달 1일부로 현대계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약정체결 시한인 7일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외환·산업·신한은행·농협 등으로 구성된 재무구조평가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에 재촉구를 하는 것은 제재가 목적이 아닌 MOU체결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약정체결 시한 연장 사유를 밝혔다.

이어 "타 채권은행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 변경 후 재평가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며 "재무구조평가제도는 10년 이상 시행돼 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을 현대건설 인수전과 분리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반면,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채권은행을 변경한 뒤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끝까지 약정 체결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이 신규대출 중단과 기존 여신 회수 등의 방법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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