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서 숨진 美교사, 미국기준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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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 하다 사망한 외국인에게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국인 교사 E씨의 유족이 "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하라"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8억6000여만원을 배상해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E씨는 미혼으로 미국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에 계속 정착하려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E씨는 결국 한국에서의 교사 계약이 종료되면 미국에 돌아가려 했을 것으로 봐야하므로 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E씨의 미국 내 주소지인 메릴랜드 주 초등학교 교사의 연평균 소득에 근거해 보상하라"고 밝혔다.

E씨는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2007년 12월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다.



마을버스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E씨가 2008년 7월 말 계약 종료 후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한국에서 받던 임금 또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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