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title?>
주택금융公, 주택연금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06.30 11:36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을 감정 평가하는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이로써 고령자가 3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000원에서 37만4000원으로 20% 가량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가입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