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문어발식 부가사업, 중소기업 피해 우려

권순우 MTN기자 2010.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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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신의 직장 금융결제원]②

< 앵커멘트 >
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지급결제망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런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익사업에 뛰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처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만 쓰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기업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들은 반드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는 다섯 개의 공인인증업체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입된 법인들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의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 받는 은행이 기업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녹취]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은행들이 금융결제원 것만 발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증 기관들은 은행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은행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요."

인터넷 금융, 쇼핑 등에 필수적인 개인 공인인증서 시장에도 금융결제원은 75%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휴대폰 전자서명,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사업, 인터넷 지로 등 지급 결제 관련한 각종 부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융 결제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문어발식으로 부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인터넷 지료의 겨우)이런 부분까지 금융결제원이 독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쟁 사업자들이 인터넷 지로 시장에 자유롭게 시장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야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좀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은행을 등록기관으로 독점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다른 인증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행정안전부가 금융결제원의 점유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쿼터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독점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인증서 강요는 공인인증 업체 뿐 아니라 IT 콘텐츠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들의 고충 해결 기관인 총리실 직할 기업호민관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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