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시험 토요일 실시'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01 06:00
글자크기
사법시험 시행 일자를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 한모씨 등 7명이 "법무부 장관이 2010년도 사법시험 일자를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한씨 등의 종교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라며 "법무부 장관이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에 시험 일자를 지정한 것은 과잉 금지원칙을 위반했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한씨 등은 토요일 일몰 후에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면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조치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나 별도 시험 실시 방안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 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떄문에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 등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갖는 기독교인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해 시험 일자를 지정한 것은 특정 종교인들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수험생인 한씨 등은 법무부 장관이 올해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면서 1차 시험을 토요일은 2월27일,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토요일이 포한된 6월23~26일, 11월17~20일로 지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수재림교 교리는 "성경상 일곱째 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