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 한모씨 등 7명이 "법무부 장관이 2010년도 사법시험 일자를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또 "한씨 등은 토요일 일몰 후에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면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조치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나 별도 시험 실시 방안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 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떄문에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수험생인 한씨 등은 법무부 장관이 올해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면서 1차 시험을 토요일은 2월27일,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토요일이 포한된 6월23~26일, 11월17~20일로 지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수재림교 교리는 "성경상 일곱째 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