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 연구원 뇌물죄 적용'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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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법 제24조가 과잉 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지방 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 매수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이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범위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금품수수 관련 행위를 뇌물죄로 처벌한다 해도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청렴성과 불가 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된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전체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 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인 이씨는 2006년 11~12월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된 사례금 명목으로 모 회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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