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4대강 살리기' 중지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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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사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경모씨 등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61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강살리기 사업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4대강 정비사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구제 방법인 효력정지로 전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앞서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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