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절반이 부실하게 관리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6.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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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피해볼 가능성도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절반이상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되거나 관리가 부실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서 자율평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서 자율평가는 2009년 12월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1,505개 가맹본부, 총 1,901개 브랜드를 기준으로 업종별 비중을 고려하여 100개 브랜드를 선정, 주요 기재사항을 10개로 구분 항목별 세부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절반이 부실하게 관리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도를 비교적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47%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하인 42% 업체가 보통, 11%의 업체는 제대로 운영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공개서를 잘 이행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53%로 외식업 46%, 서비스업 46%에 비해 정보공개서 운영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누락된 사항 없이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형식적 기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해 자율평가제도에 참여한 이성훈 가맹거래사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전반적으로 정보공개서 이행 수준이 미흡하며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좀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기간 준수 여부는 평가 대상 100개 브랜드 중 13개 브랜드가 2010년 변경 등록기한인 4월 12일까지 변경등록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절반이 부실하게 관리
정보공개서는 지속적인 변경등록을 통해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년 간 변경등록 기간뿐만 아니라 분기별, 월별 등 각 등록 기한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거나 대다수 누락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기재된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또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 가맹거래사는 "향후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 기준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공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약해지 사유 등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기재된 곳이 많으며, 일부 정보공개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브랜드는 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가맹금 반환규정에 대한 설명 또한 부족(57%)하거나 누락(5%)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브랜드는 38%에 그치고 있다. 도소매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56%),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저조(10%)한 것으로 분석됐다.

59%의 브랜드는 영업지역을 보호하거나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보장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영업지역 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60%가 넘는 가맹본부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공개서에 기재는 하고 있으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공개서 분석은 민간자율평가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혀 무관한 상태이며, 향후 프랜차이즈협회측은 자율평가제도를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주요지표 10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 가맹금(로열티 포함)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가맹금 반환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가?
3.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산정 하고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가?
4.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5. 설비(인테리어 등), 집기 등 필수설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6. 거래주선의 대가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가?
7. 거래하는 물품의 강제성 및 구체적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8. 가맹점 양도 양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9. 계약 해지 및 종료, 계약갱신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10.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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