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장내 매매를 통해 벽산건설 보유주식 147만5689주(지분율 5.38%)를 전량 매각했다. 다음 날 벽산건설은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이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구조조정 간사은행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벽산건설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보유 주식 상당수를 처분하고 2005년부터 지난 8일 이전까지 147만5689주의 벽산건설 주식을 보유했다. 이에 앞서 벽산건설 주식의 매각 제한이 2009년 3월에 풀려 은행 내 담당부서도 기업개선부에서 증권운용부로 넘어왔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 주식 매각 이유를 내부 증권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출자전환 주식이 장부단가 대비 35% 이하로 떨어지면 '의무매각'을 통해 손절매를 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는 얘기다. 벽산건설 주가는 지난 8일 장중에 장부가와 견줘 35% 미만으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이 벽산건설 주식을 처분한 것도 이 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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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 주식이 장부가보다 35%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매각하지 않았으면 추후 금융당국 검사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벽산건설 주가가 장부가 대비 35% 이상 하락했던 과거엔 주식을 왜 의무매각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출자전환 주식 매각 제한이 풀린 시점이 2009년 3월이므로 그 이전엔 주가가 35% 이상 떨어졌더라도 의무매각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이번 벽산건설 주식 매각대금이 20억원에 조금 못 미치고 장부가 대비 손실도 20억원 가량인데 그 정도 수준의 손실을 줄이려고 구조조정 간사은행이, 그것도 미묘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겠느냐"며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의 측면이 강하다"고 억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