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벽산건설 C등급 알고 주식 팔았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06.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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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벽산건설 사전매도 논란…우리銀 "의무매각 조항 따른 것" 억울

기업 구조조정 간사은행인 우리은행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주식을 사전에 매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에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벽산건설 (0원 %)의 주식을 내부 정보를 활용해 미리 매도했다는 의혹이다. 우리은행은 매각 시점을 볼 때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규정에 따른 '의무매각'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장내 매매를 통해 벽산건설 보유주식 147만5689주(지분율 5.38%)를 전량 매각했다. 다음 날 벽산건설은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벽산건설의 워크아웃을 알고 있던 우리은행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지분을 미리 매각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주가 급락이 불가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구조조정 간사은행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벽산건설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02년 10월 말 출자전환된 벽산건설 주식 1187만5000주(지분율 29.61%)를 취득했다. 당시 취득원가는 3163원, 장부단가는 2690원이다.

우리은행은 이후 보유 주식 상당수를 처분하고 2005년부터 지난 8일 이전까지 147만5689주의 벽산건설 주식을 보유했다. 이에 앞서 벽산건설 주식의 매각 제한이 2009년 3월에 풀려 은행 내 담당부서도 기업개선부에서 증권운용부로 넘어왔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 주식 매각 이유를 내부 증권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출자전환 주식이 장부단가 대비 35% 이하로 떨어지면 '의무매각'을 통해 손절매를 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는 얘기다. 벽산건설 주가는 지난 8일 장중에 장부가와 견줘 35% 미만으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이 벽산건설 주식을 처분한 것도 이 때부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 주식이 장부가보다 35%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매각하지 않았으면 추후 금융당국 검사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벽산건설 주가가 장부가 대비 35% 이상 하락했던 과거엔 주식을 왜 의무매각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출자전환 주식 매각 제한이 풀린 시점이 2009년 3월이므로 그 이전엔 주가가 35% 이상 떨어졌더라도 의무매각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이번 벽산건설 주식 매각대금이 20억원에 조금 못 미치고 장부가 대비 손실도 20억원 가량인데 그 정도 수준의 손실을 줄이려고 구조조정 간사은행이, 그것도 미묘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겠느냐"며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의 측면이 강하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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