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내년4월까지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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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내년 4월말 연장…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혜택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거나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대신 대물로 받은 지방의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감면율도 차등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11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중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이 계속 적용되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 등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했거나 이달말까지 구입하는 계약자에는 기존 감면율을 적용해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 △시공사(건설업체)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이다.


종전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해 감면됐으나 7월1일부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주택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선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감소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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