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앞서 특검법 처리" 속사정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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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를 합의로 이끈 지난 2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의 막판 변수는 '2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언제 처리하느냐'였다.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 대북규탄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두고 한나라당은 "수정안 먼저"를, 민주당은 "특검법부터"를 외쳤다.



갑론을박 끝에 결론은 '스폰서 검사 특검법 → 세종시 수정안 → 대북규탄결의안' 순으로 났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 먼저 처리하기로 양보했다"고 전했다.

양당이 안건 처리 순서 때문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뻔한' 이유는 워낙 쟁점이 맞서는 사안이다 보니 서로 '관심안건'만 챙긴 뒤 다른 안건은 모르는 체 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양보'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라는 목표 달성 외에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출석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는 얘기다.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100여명,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야당' 연합군이 170여명로 수정안 부결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29일 본회의에 친이계 의원 100여명은 모두 출석했는데 반대파 의원들의 출석률이 낮은 경우엔 수정안이 통과되는 예상 밖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특검법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거나, 여차하면 친박계 의원 등과 함께 퇴장해 재적의원(291명)의 과반수인 표결 정족수(146명) 자체를 미달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됐다.


퇴장할 땐 여야 합의를 깼다는 비난과 함께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쓰겠지만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배제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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