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현지인에 한해 3억원까지는 현금보상,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와 현금 40%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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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경기)=김춘성 기자
2010.06.29 13:55
경기도시공사, 고덕신도시 현금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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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 첫날에만 250억원 계약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지난 28일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 현금보상이 시작, 하루만에 250억원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지인에 한해 3억원까지는 현금보상,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와 현금 40%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이 지급된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지인에 한해 3억원까지는 현금보상,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와 현금 40%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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