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권사, 환매 강제 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30 06:00
글자크기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가 투자신탁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환매 청구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증권사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4항과 23조 2항, 부칙 2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자기 책임 원리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환매 조항은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판매 결정과정 등에 비춰 증권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로서는 수익증권 판매 때 자신이 얻는 수입뿐 아니라 위험까지 예측 가능하다"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매 조항은 수익자가 신탁 종료 전이라도 자신의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투자재산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 수익자를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는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가치 하락사유가 예측되는 수익증권이라도 환매해야 하고 가치 하락에 따른 시세차액을 회수할 수 없다"며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