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증권사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4항과 23조 2항, 부칙 2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자기 책임 원리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또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판매 결정과정 등에 비춰 증권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로서는 수익증권 판매 때 자신이 얻는 수입뿐 아니라 위험까지 예측 가능하다"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는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가치 하락사유가 예측되는 수익증권이라도 환매해야 하고 가치 하락에 따른 시세차액을 회수할 수 없다"며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