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웅재중(본명 김재중)과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은 "SM은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 하고 그 금액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영웅재중 등은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멤버 한 명 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벌어들인 금액인 600억원을 5등분한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1인당 100억여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