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상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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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671원 ▲116 +20.9%)이 2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성지건설은 이날 금융당국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한 D등급(법정관리)설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가 있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D등급)으로 통보 받았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정리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관련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승인이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거래가 재개되고, 승인이 거부되면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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