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벽산건설 주식 사전매도 논란(상보)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오상헌 기자, 정영일 기자 2010.06.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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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사전정보 이용 아닌 손절매 규정 따른것"

우리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발표 직전 벽산건설 (0원 %) 지분을 전량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으로 워크아웃과 관련한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은 사내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일 뿐 사전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8일 보유 중이던 벽산건설 지분 5.38%(147만주)를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장내 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했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주가 1700원대에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 지난 24일 1293원에 매각을 마쳤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매도규모가 10만주를 넘어섰고, 22일과 23일에는 각각 49만여주와 44만여주를 장내매도 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출자전환을 통해 벽산건설 지분 5.38%를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게 된 주식은 주가가 장부가의 35%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의무매각을 통해 손절매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벽산건설 주가가 손절매 규정에 해당하게 되면서 매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벽산건설 주가가 지난 2008년 3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당시엔 출자전환 주식 매각 제한이 풀리지 않아 의무매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10월 출자전환을 통해 벽산건설 주식 1187만5000주(지분율 29.6%)를 보유하게 됐다. 출자전환 당시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취득 가격은 3163원(장부단가 2690원).

우리은행은 2005년에 지분을 일부 매각했고, 남은 주식 147만5689주를 이번에 매각했다. 장부단가 2690원을 기준으로 손절매의 기준인 주가 35%하락선은 지난 8일 장중 저가인 1750원 정도.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지분 매각규모는 19억8939만원 정도. 우리은행은 장부단가를 기준으로 약 20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부와 금감원 조사국도 우리은행의 이번 주식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이 손절매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따른 거래라도 혹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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