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담을 갖고 수정안 관련법안 4건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 의석분포를 보면 본회의 표결에서도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84명) 자유선진당(16명) 미래희망연대(8명) 민주노동당(5명) 등 야당 의원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0~60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과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세종시 문제에 '올인'해 온 만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총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정 총리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표결 결과가 19대 총선 공천에 반영될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어 반드시 계파별 단순합산이 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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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이래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사례는 14건에 이른다.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결된 안건은 18건, 부의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안건은 4건이다.
한편 양당은 이날 천안함 침몰에 따른 대북규탄 결의안도 원안과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했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다만 야간 집회금지 시간을 두고 맞서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안에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