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살해사건, 목격자 증언 확보

머니투데이 김성지 기자 2010.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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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채 모씨로부터 구타 당한 뒤 아파트 10층에서 던져져 죽은 고양이 '은비'의 모습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지난 15일 새벽, 채 모씨로부터 구타 당한 뒤 아파트 10층에서 던져져 죽은 고양이 '은비'의 모습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사건과 관련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소연 씨는 28일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서 앞 시위,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이 '은비'의 소유인 박정준(28)씨와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채모(25)씨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며 서초서는 오늘 내로 담당자를 배정하고 곧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이 은비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밖에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은비가 없어졌을 당시 단순 실종사고로 생각한 박 씨는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던 중 채 씨가 오피스텔 10층에서 고양이 은비를 심하게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후 사건은 채 씨에 의한 범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사건의 가해자 혐의로 고발된 채 모씨는 여전히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채 씨가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 있어서 던진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전에 강아지 연쇄살인범에게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며 "그 전만해도 동물 학대나 살인에 벌금 100만 원이 넘기 어려웠지만 진정서 제출과 정당한 시위로 일궈낸 결과였다"며 "은비 사건도 위에 해당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범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CCTV에 가해자가 은비를 직접 건물 밖으로 던지는 장면까지 찍힌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던질 수 있게 열 수 있는 창은 10층에 달린 것 밖에 없다"며 "정황상 채 씨의 범행을 확신 한다"고 밝혔다. 또 "은비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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