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도로에 누워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1심이 지급을 명한 3680만원과 항소심에서 명한 990여만원을 추가해 총 467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A씨를 사망케 한 운전자 C씨는 전방을 잘 살펴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안전운전을 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운전자 C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보험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도 80%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