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야간시위 자정~새벽 5시 금지' 양보안 제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6.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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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7일 야간 옥외집회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금지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집회·시위의 과도한 시간상 규제를 지적한 것을 인정하고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 대폭 수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야간 옥회집회 금지시간 중에도 집회 장소의 관리자가 동의할 경우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오는 30일 전까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안한 안은 한나라당 당론은 아니지만 개정 시한이 불과 사흘 남은 데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수정안을 냈다"며 "안경률 행안위원장에게 이 수정안을 설명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와 관련, "좀더 고민하고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의 원칙적 허용'을 주장하며 한나라당 안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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