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상황, 혹은 투자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 장부가격과 시가에 큰 격차가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 자산재평가는 장부상으로만 이뤄지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현금유입은 없으나, 평가차익이 발생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도 있다. 기업청산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경감을 위한 것이다. 재평가로 발생한 차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등에 충당한 액수를 공제하고 재평가적립금으로 전환한다.
자산재평가의 부작용도 있다. 짧은 주기로 자산을 재평가하면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커지고, 평가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부담도 있다. 유럽연합(EU) 기업들도 자산재평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산재평가로 인한 세금부담은 차액의 22%다. 이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이연법인세로 분류되나 자산을 매각하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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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4,200원 ▼500 -0.77%)의 경우 IFRS 도입을 위해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3조8163억원의 재평가 차액에 8396억원의 이연법인세가 붙었고, 한국가스공사 (46,350원 ▼850 -1.80%)는 1조1919억원에 2632억원의 세 부담이 생겼다. KT&G (108,900원 ▲1,700 +1.59%)는 지난해 IFRS를 조기도입하고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