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귀화인 자녀, 귀화심사때 필기시험 면제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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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의 자녀가 지적장애인일 경우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귀화인의 자녀가 지적·정신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판정을 받았거나 자폐성장애 1~2급일 경우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적격심사 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령을 내달 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귀화적격심사의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역사, 정치, 문화, 국어 등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외국인들은 시험에 응시한다 해도 합격하기 어려워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귀화해 정착한 외국인의 자녀는 국적 취득에 큰 하자가 없는데도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 귀화심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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