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인의 자녀가 지적·정신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판정을 받았거나 자폐성장애 1~2급일 경우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적격심사 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령을 내달 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귀화적격심사의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역사, 정치, 문화, 국어 등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외국인들은 시험에 응시한다 해도 합격하기 어려워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