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독점중계 강행한 SBS 징계 '임박'?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6.28 07:50
글자크기

방통위 "월드컵 끝나면 SBS 징계절차 밟을 것"...방송업계, 징계수위 '촉각'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원정 16강 첫 진출'이라는 쾌거에 만족한 채 경기를 마무리지음에 따라, 방송업계의 관심은 SBS (17,460원 0.00%)의 월드컵 단독중계에 따른 징계로 쏠리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남아공월드컵이 끝나면 SBS 단독중계와 관련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데다, SBS가 2016년까지 확보한 월드컵·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공동중계 협상가격을 8월말까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방통위가 SBS 징계절차를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SBS는 방송3사의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하고 2010~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6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이로 인해 방송3사간 분쟁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공동중계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SBS는 결국 남아공월드컵의 단독중계를 강행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SBS 봐주기'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월드컵 진행과정에서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월드컵 끝나는대로 징계절차 밟을 것"이라고 밝혀, SBS 징계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 대한 징계수위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남은 스포츠경기를 공동중계하는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징계수위는 SBS 독점중계의 폐혜 수위와 직결될 전망이다. SBS 독점중계로 인해 월드컵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였는지, 광고 쏠림현상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과징금 액수도 35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SBS외에도 KBS와 MBC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계는 커녕 뉴스용 화면까지 SBS로부터 제공받아야만 했던 KBS와 MBC를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않다.
 
SBS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공동중계'가 조건으로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지난번 중재에 나섰던 방통위가 매우 미온적으로 태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이행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도 방통위 업부보고를 받던 여야 의원들도 방통위의 '요식적인 중재 및 시정명령'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올해안에 코리아풀을 만들어 2012년 올림픽 (중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코리아풀 복원 외에도 SBS 독점중계의 쟁점이 됐던 '보편적시청권' 논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연내 정책방향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방송사로 출발했던 SBS는 지역민영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측면지원없이는 시청권 90%를 넘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월드컵·올림픽 중계자격 여부가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를 내리는가에 따라 SBS가 이미 확보해둔 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중계권도 단독중계로 계속 이어지느냐 공동중계로 선회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