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1~2인가구용 소형주택 본격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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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보금자리주택 5년 의무거주도 적용

하반기부터 도심내 1~2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준주택제도가 시행되고 도시형생활주택에 규제가 완화된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에 비해 50~80% 싸게 공급돼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입주예정자에게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비투기지역도 거래신고지역 지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 가능해 주택 투기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7월 6일부터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이달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 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받는다.



다만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 현행처럼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했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을 적용받는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은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한다.


◇도심 소형주택 '준주택' 공급 확대=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분류한다.

하반기부터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건설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비 이외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의 사용료 및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기타 각종 비용 등 모든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을 통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 의무 부과=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50% 이상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한다.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택지개발 추진=이달 30일부터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이상 택지지구 지정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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