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누명 옥살이' 오주석씨등 재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6.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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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에 포섭된 간첩단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2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주석(77)·김성규(70)·송석민(60)·안교도(68)씨에 대한 재심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법 연행과 구금을 통해 받은 자백과 허위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씨 등은 일본에서 조총련 소속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83년 기소됐다. 오씨 등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유기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깎였으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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