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쑥뜸 시술은 부정 의료행위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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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가 쑥뜸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쑥뜸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상 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 시술 행위의 내용과 수준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부정 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0여명을 상대로 쑥뜸 시술을 해주고 39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8년 1월 9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봉독(벌침)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해당 시술을 한다고 해서 생명이나 신체, 보건 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봉독 무면허 시술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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