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노사, 노정 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5일 타임오프 고시 시행으로 전임자의 노조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 정지 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신청인인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타임오프 시행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효력을 정지하면 노노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고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임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못할 뿐이고 오히려 고시 시행으로 전임자가 타임오프 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 전임자 노조활동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고시 시행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에 따른 부수적 갈등에 불과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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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회와 정부와의 갈등 등은 민주노총에 발생하는 손해는 아니며 더욱이 효력 정지 시 노사 간 분쟁이 더욱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판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