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7곳 조선2곳 퇴출…65개사 구조조정 확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06.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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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워크아웃 38개사…퇴출기업 이름 공개안해

ⓒ유동일 기자ⓒ유동일 기자


16개 건설사 등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65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38개 기업이 C등급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고 27개 업체는 법정관리를 받거나 퇴출된다.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농협 등 6개 채권은행은 25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의 경우 16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 중 9개 업체가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고, 7개 업체는 퇴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3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조선사의 경우 이 중 1개 업체는 워크아웃을, 2개 업체는 퇴출된다. 해운업종에선 1개사가 워크아웃을 밟아야 한다. 이밖에 기타 대기업 중 워크아웃 27개, 퇴출 18개사 등 45개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채권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협력업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65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6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이 1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조5000억원, 여신전문사 70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은행이 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저축은행은 2000억원 수준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은행권의 손실흡수 노력을 감안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C등급 업체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해 조기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개시 전 은행 채권회수 등을 제한하고 수익 사업에 대해선 해외건설계약 등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D등급 업체는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업체에 대해 채권단은 금융권 자율로 올 8월인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협력업체가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상거래 채권에 대해 어음할인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대기업 신용평가에 이어 올 7월부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정비한 후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중기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권단 간사은행장인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금융당국에서 평가를 잘 받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장들을 문책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의 평가가 이뤄졌다"며 "단기간에 B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작년과 달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수 외에 구체적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행장은 이에 대해 "작년엔 시장에 (업체명이) 다 알려져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작년과 사정이 달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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