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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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이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타임오프)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임오프 한도고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두고 노사 간에 다소 분쟁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갈등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며 "노조전임자는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해 오히려 노사 간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때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전임자의 노조활동이 제약된다는 민주노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임자 활동 제한은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이 오는 30일까지 유보됐다가 다음날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고시가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전임자의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 측은 지난 4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가 무효라며 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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