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집시법 20건"…촛불·용산 이후 '봇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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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모두 20건이다.

이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시법 10조 외 조항을 다룬 개정안은 모두 17건. 한나라당이 12건(70.58%)으로 1위를 달렸고 민주당(4건. 23.52%), 민주노동당(1건, 5.88%)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 몰두한 이유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집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악재로 꼽히는 촛불집회 같은 대형 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입법 지원이었던 셈이다.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강화(안상수)하거나 집회·시위 참석자의 복면 소지·착용을 금지(성윤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모두 이 무렵 쏟아졌다.



쇠파이프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제조·보관·운반하면 처벌 가능(정갑윤)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왔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월 직후에는 집회·시위 시 휴대를 금지하는 기구 목록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포함(이은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옥외집회·시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중복 집회·시위를 방지하려는 조항(유기준)이 신설된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주로 안상수·성윤환·최병국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섰다. 경쟁적으로 제출된 이들 법안은 그러나 1년 이상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입법 경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집시법 10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자리 잡았다. 한나라당은 법질서 확립에, 민주당은 국민의 자유권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조진형 의원의 개정안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된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했다.

개정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은 자동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시법 10조 위반 사건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강기정 의원이 낸 개정안을 지지한다.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관할경찰서장이 주거지역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집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집시법 10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개정안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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