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시법=촛불집회금지법' 총력저지

머니투데이 김선주,박성민 기자 2010.06.25 10:15
글자크기
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합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싸우지 말자고 했지만 원칙적인 문제,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며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이 '오늘은 토론하고 일방처리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질서유지권은 회의가 진행될 때 발동할 수 있지 시작 전에는 발동할 수 없는 만큼 질서유지권 발동은 불법"이라며 "안 위원장이 질서유지권 발동은 불법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원우 행안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낸 개악안을 '촛불집회 금지법'이라고 명명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촛불집회 금지법'을 꼭 만들고 싶었나본데 이를 막기 위해 초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에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를 잘 이용하면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며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 조항은 삭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만약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 이전과 차이 없이 일방적이고 오만한 독주를 일삼는다면 국민의 심판이 부족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제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산회 중일 때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못 한다"며 "질서유지권 발동이란 미명 아래 국회 경위들을 배치해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야당 의원들을 퇴각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비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