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상보)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6.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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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시기 등 일부 조항은 10월로 시행 연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등 일부 조항은 오는 10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24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날 시의회 도시관리 상임위원들은 회의 내내 공공관리 업무범위, 시공사 선정시기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오후 6시 회의를 속개, 조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다만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48조 1항의 시행시기는 10월로 연기됐다. 다음달 공공관리제 시행되기 전에 시공사 선정을 서둘렀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3개월 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와 다음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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