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앞두고 위·편법 요구 '봇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신수영 기자 2010.06.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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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매점·식당 운영권도 요구

오는 7월1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위·편법적인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반강제로 파업준비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이면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면합의를 해주면 회사측은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

일부 노조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 식당과 자판기 운영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노조 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 식당 운영권 등을 주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 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원칙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두고 이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 ‘법’은 법일뿐 이면합의 요구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상당수의 노조는 전임자 숫자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이 부분을 명시한 반면 중소형 사업장에서는 이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의 한 의료원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돼 있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관련 조항은 타임오프와 별개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일반 조합원이 타임오프 실시를 이유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이면합의 외에 편법적으로 전임자 수를 그대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수다. A사 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를 인재개발팀 등 회사 내 부서 소속으로 배치한 다음 전임자 업무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이밖에도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사용인원 초과 인정 △파업준비활동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도 유급으로 인정 △노조간부 활동은 근로시간면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유급 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위원회, 노사공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간부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집행간부회의나 수련회 역시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종 위원회를 설립해 노조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다음 이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며 “노조의 위법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해서는 타임오프제도를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급 인정 못하면 다른 식으로 보전해라
일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전임자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 회사내 식당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내놓으라거나 회사 비품구입 대행이나 대리점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B사는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회사 소유 건물 내부에 있는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 위임하기로 했다. C사 역시 자판기를 추가로 설치해 노조가 운영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역시 노조 의사에 반해 철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조전임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 기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의 한 화학회사 노조는 전임자를 유지하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공동기금 마련 등 지속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또 지방의 한 조선사의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을 통상임금+60시간에서 통상임금+80시간으로 확대하고 상급단체회의 참석 시간을 연간 16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상급단체회의 참석 인원제한은 물론 상급단체 파견 인원제한까지 없애 줄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근로자고충처리 수당 등 근로시간면제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요구하거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이를 조합간부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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