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시 50만원 벌금" 월급서 공제

머니투데이 부산, 창원(경남)=박종진 기자 2010.06.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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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사활… "파업 안하고 일하면, 돈 내놔라"

민주노총 일부 사업장들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파업 참여가 부진하자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조는 월급 가운데 일정액을 일괄 공제해 노조에 넘겨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하는 만큼 노조가 사활을 걸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이 크지 않자 무리수가 등장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최대 자동차부품 회사인 S사는 최근 노조로부터 "전 직원들의 6월분 상여금과 7월 월급에서 각각 25만원씩 모두 50만원을 일괄 공제해 노동조합 계좌로 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이 회사 노조는 '공동책임제'라는 이름을 붙여 이 돈을 '투쟁기금' 형식으로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타임오프와 관련한 상급단체의 파업지침이 내려졌을 때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돈을 나눠 갖지만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파업 참가를 강제하기 위해 파업불참자에 대한 벌금을 강제 징수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파업기간이라도 조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노조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시킨다', '왕따를 각오하라'는 등 압박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금속노조 산하 다른 사업장도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 최대 제조업체인 H사는 노조가 파업 참여 여부를 일일이 체크해 시간당 1만 원씩 계산하고 있다. 임단협 결과로 상여금 등이 나오면 파업 불참자에게 벌금을 징수해 파업 참가자에게 참가한 정도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


경남 창원 A사 노조는 '쟁의공동책임제'라는 명목아래 파업불참자의 파업 당일 지급급여 전액을 벌금으로 징수해 조합원 전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7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을 시작으로 11일, 15일, 16일, 17일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오는 29일에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7월 초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이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여서 일반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은 상태다. 구조조정이나 임금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안이라 노조원들이 '정치투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반대하는 대자보와 유인물을 내놓기도 했다.

기아차 (103,200원 ▼2,400 -2.27%) 노조의 경우 법에 따르면 7월부터 181명인 노조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한다. 노조는 전임자 급여 지원을 올해 단체협상안으로 들고 나왔고 회사는 이를 거부해 교섭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24~25일 양일간 파업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노조로서는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하지만 파업 불참자로부터 강탈에 가까운 방식으로 벌금을 물리는 것은 결국 노조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간부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임금 공제는 중앙 차원에서 내린 지시는 전혀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며 "단위 사업장에서 다양한 파업 조직 전술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알려왔습니다
본보 6월 25일자 1면 「"파업 불참하면 50만원 벌금"」기사에서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회사인 S사 노조는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강제하기 위해 파업불참자에게 50만원을 벌금으로 물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 S&T대우지회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구한 후 노조운영세칙에 근거한 공동책임기금을 전 조합원으로부터 걷고자 했던 것으로 파업불참자에게 벌금 형식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S&T대우지회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기금모금 활동이 위축되는 등 노조활동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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