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두율 변호인 접견불허, 국가 과실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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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를 담당 검사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송 교수 측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송 교수와 변호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담당검사의 과실 유무에 대해 "당시에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었고 다수의 학설도 부정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던 상황 이었다"며 "피의자가 신문 때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담당 검사가 불허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관련법이 규정하는 과실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송 교수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구속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불허 처분의 위법성과 담당 검사의 과실을 모두 인정, "송 교수와 변호인들에게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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