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는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요자들은 바뀌는 사항들을 기민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국지적, 상품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진다. 다만 이 조항(48조1항)은 오는 10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진다.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 시점에 시공사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시공사와 설계자를 선정한 조합은 현행 방식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150가구로 제한하고 있는 건설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30가구 미만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아도 건립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준주택)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공간으로 짓도록 한 규제도 풀린다.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도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건물별, 지역별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상가임차인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기재가산세(1%)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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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의 입주자격은 오는 8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중이어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은 입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혜택은 오는 12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올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없이 일반세율(6∼33%)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종전과 같이 50∼60%의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