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6.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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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시행…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혜택 종료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많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양도소득세 등의 적용 기준이 달라져 시장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는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요자들은 바뀌는 사항들을 기민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국지적, 상품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우선 다음달에는 일부 미분양아파트에 적용했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 목적으로 지난해 2월 12일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해 이달 30일까지 취득하는 수요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줬다.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구입 계획이 있는 수요자는 이달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진다. 다만 이 조항(48조1항)은 오는 10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진다.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 시점에 시공사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시공사와 설계자를 선정한 조합은 현행 방식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및 거주의무기간 특례 조항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생업이나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해야 하는 당첨자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로부터 90일)과 별개로 2년 내에만 입주하면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로부터 5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남은 기간을 승계해 거주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150가구로 제한하고 있는 건설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30가구 미만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아도 건립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준주택)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공간으로 짓도록 한 규제도 풀린다.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도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건물별, 지역별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상가임차인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기재가산세(1%)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의 입주자격은 오는 8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중이어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은 입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혜택은 오는 12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올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없이 일반세율(6∼33%)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종전과 같이 50∼60%의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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