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스톡옵션 부여순간 배임죄 성립"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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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줬다면 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했는지와 무관하게 준 시점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임직원에게 저가로 스톡옵션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주식회사 만도의 전 대표이사 오모씨에게 면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실제로 손해를 준 경우 뿐 아니라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며 "불법으로 스톡옵션을 준 경우 당시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주식 수량을 곱한 만큼 회사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발생하므로 스톡옵션을 준 시점이 곧 범행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권리 행사 때 범죄가 성립된다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한 시점에서 범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씨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계산하면 46억9000여만원"이라며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2년 3월 임직원 23명과 공모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사가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책정한 뒤 스톡옵션을 부여, 회사에 12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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