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前총리 소환 통보…불응할 듯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6.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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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동생, '집사' 김모씨도 소환 통보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한 전 총리의 최측근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 최측근인 김모씨에게 25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6∼10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돈을 총리직에서 퇴임한 뒤인 같은 해 3월 이후 민주당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 경비와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씨가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한 전 총리의 수행비서격인 김씨가 돈이 오가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씨는 한씨로부터 경선자금 용도로 3억원을 받았다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 중이며 한 전 총리는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5일 검찰에 출석해 돈이 오간 과정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의 옛 민주당 지구당 사무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지구당 사무실 운영에 쓴 경비의 출처와 사용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소환을 거부할 경우 그동안 한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내용과 증거들을 종합해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를 2차례 거부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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