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장엽 암살조 北공작원' 징역 15년 구형(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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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남파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들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15년이 구형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인 김모(36)·동모(36)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그동안 김씨 등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며 "이들의 황장엽 암살 계획이 직접 실천에 옮겨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 할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는 "한국의 체제에 열심히 적응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고 동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이들의 북한 공민증 사진 등 방대한 분량의 수사 자료를 1시간30분가량에 걸쳐 프로젝트기기를 통해 공개했다.

이를 본 재판부는 "김씨 등이 중국 등지에서 접선한 사람들이 반국가단체의 일원인지 입증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 등은 황 전 비서의 9촌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 중국 등지를 거쳐 올해 2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해 황씨 소재 관련 정보를 파악해 암살을 실행할 계획이었지만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김씨와 동씨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활동하던 1998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04년 12월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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