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법안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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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 총 8개 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23일 자체 마련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상고심사 설치와 관련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상고심사부는 대법원의 상고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 총 8개 재판부가 설치된다. 상고심사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반드시 거쳐야 상고가 가능하다. 다만 상고 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고가 허용된다.

이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관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조만간 법조일원화 전면실시 방안을 담은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법안제출권이 없어 사안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제출하거나 대법원장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말 상고심사부 설치,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사법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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