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법' 상임위 통과, 향후 절차와 전망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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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보자 정모(51)씨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특검 수사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검 수사가 도입되는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이후 이번이 9번째이며,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2년 만이다.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내달 말이나 늦어도 8월 초면 특검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게 된다. 역대 특검수사 전례를 볼 때,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 대법원장의 3인 추천(7일), 대통령의 임명(3일) 등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검팀은 총 103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35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게 된다.

특검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는데다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과 스폰서 간의 부패 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관련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달 초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함에 따라 불거진 사건 축소 논란이 특검 수사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부산지검 검사 1명 외에 성 접대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지난해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특검 수사를 하기로 했다면 실체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게 옳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면 '반쪽짜리 특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여야는 수사 대상에 지난 8일 방영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에 언급된 인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2편 내용이 1편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을 포함한다 해도 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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