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12' 세종시수정안 국회 국토위 부결(상보)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6.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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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 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23일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뤄진 표결 결과는 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였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진행했다.



국토위 여·야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중 한나라당 친이(親李)계는 8명(김기현·박순자·백성운·이한성·장광근·장제원·전여옥·허천), 친박(親朴)계는 7명(송광호·안홍준·유정복·이학재·정희수·조원진·현기환), 중립 성향은 3명(장윤석·정진섭·최구식)인 것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및 친박계 위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은 원안에 담긴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아 국가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관련 법안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함께 부결됐다.


세 법안 모두 표결 결과 반대 29명, 기권 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상임위 부결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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